DB형·DC형 변경 방법

퇴직연금 유형을 DB형에서 DC형으로, 또는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퇴직연금 유형 변경이란?

퇴직연금 유형 변경이란 현재 가입 중인 퇴직연금 제도를 DB형(확정급여형)에서 DC형(확정기여형)으로, 또는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업장의 상황이나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퇴직연금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 변경은 단순한 금융 상품 교체가 아니라,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뀌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변경 후에는 적립금 운용 방식, 투자 위험 부담 주체, 최종 수령액 계산 방법이 모두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적립금 운용 주체가 사용자(회사)에서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됩니다. 투자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본인이 직접 투자를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전환 절차

  • 전환 의사 결정: 근로자 본인이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회사)에 전환 의사를 통보합니다.
  • 근로자 대표 동의: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자체를 변경하거나, 병행 운영을 시작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퇴직연금 규약 변경: 기존 DB형 규약을 DC형 규약으로 변경하거나, DC형 규약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 관할 관서 신고: 변경된 규약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 적립금 이전: DB형에서 적립된 퇴직급여 상당액을 근로자 개인의 DC 계좌로 이전합니다.
  • 운용 지시: 이전된 적립금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전환 시 적립금 산정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이전되는 적립금은 전환 시점까지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전환 시점까지는 DB형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급여가 DC 계좌로 일괄 이전되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DC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개인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사용자가 관리하는 DB형으로 전환하려면 추가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환 조건

  • 근로자 과반수 동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퇴직급여 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변경이므로 집단적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능력: DB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환 시 사용자의 재정 능력이 충분해야 합니다.
  • 규약 변경 및 신고: DC형 규약을 DB형 규약으로 변경하고 관할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적립금 처리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할 때, 근로자 개인 DC 계좌에 있는 적립금은 사용자가 관리하는 DB형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이때 DC형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또는 손실)이 반영된 금액이 이전되므로,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DB형 전환 시 적립금이 퇴직급여 예상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변경 시 기존 적립금 처리 방법

퇴직연금 유형을 변경할 때 기존 적립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구분 DB형 → DC형 DC형 → DB형
적립금 산정 기준 전환 시점 근속연수 × 평균임금 DC 계좌 잔액 (운용수익 포함)
이전 방식 DB 기금 → 근로자 DC 계좌 근로자 DC 계좌 → DB 기금
운용 손실 처리 해당 없음 (확정급여) 사용자가 부족분 추가 납입
운용 수익 처리 해당 없음 (확정급여) 수익 포함하여 DB 기금에 편입
과세 여부 비과세 (계좌 간 이전) 비과세 (계좌 간 이전)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

퇴직연금 유형을 변경할지 결정하기 전에, 각 유형이 유리한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DB형이 유리한 경우

  • 매년 꾸준히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연봉 인상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 퇴직까지 남은 근속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수령액이 중요한 경우
  •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직접 운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 승진이나 호봉 상승으로 인해 향후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DC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정체되어 있는 경우
  •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길어 장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투자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 이직이 잦아 하나의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이 어려운 경우
  •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퇴직 전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경 전 체크리스트

퇴직연금 유형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번 변경하면 다시 원래 유형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현재 근속연수와 퇴직까지 예상 잔여 근속기간을 확인했는가?
  • 최근 3~5년간의 임금 상승률 추이를 분석했는가?
  • 향후 임금 상승 전망(승진, 호봉 인상, 임금 피크제 등)을 파악했는가?
  • DB형 전환 시 기존 DC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확인했는가?
  • DC형 전환 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운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는가?
  • 근로자 대표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는가?
  • 변경 후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를 비교했는가?
  • 퇴직급여 예상 수령액을 두 유형별로 각각 시뮬레이션해 보았는가?

유형 변경 시 유의사항

퇴직연금 유형 변경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유형 변경은 회사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개인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을 병행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변경 후에는 이전 유형으로 재변경하려면 동일한 절차(근로자 대표 동의, 규약 변경, 관서 신고)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전환 시점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DB형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급여가 보장됩니다.
  • 유형 변경으로 인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적립금 이전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적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유형 변경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근로자 개인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이 유형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하나의 유형만 운영 중이라면, 사용자에게 병행 운영 도입을 요청하거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유형 변경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Q. 임금 피크제 적용 시 DB형과 DC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 전 임금이 감소하므로,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이 낮아져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이미 납입된 부담금이 개인 계좌에 적립되어 있으므로, 임금 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가 예정된 경우 DC형으로의 전환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크제 적용 전까지의 임금 상승 효과를 DB형으로 확보한 후 전환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Q.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기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전환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DB형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급여가 DC 계좌로 이전되므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보장됩니다. 전환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DC형 방식(사용자 부담금 +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됩니다. 따라서 전환 시점에서 근속연수가 단절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