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세율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단순 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공제와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1단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2단계: 환산급여 산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단계: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4단계: 세율 적용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 뒤 12로 나누어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됩니다.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70%, 10년 초과이면 60%가 적용되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주(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후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가 짧아져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어 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IRP 계좌를 활용하여 퇴직급여를 이전하면 세금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추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